매장유산 조사 안내
일정한 면적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지표조사, 참관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조사 종류
지표조사는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의 매장유산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관조사와 표본조사는 공사 과정의 출토 여부와 정밀 발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파악하고 확인된 유적을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중앙문화유산연구원 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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