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안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ㅇ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ㅇ「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정기간행물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
물사업자 중 기타간행물(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을 발행
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적용대상자
ㅇ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ㅇ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ㅇ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ㅇ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법령에 따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ㅇ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